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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

by 리뷰시티 2023. 8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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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보증료 지원사업이란?

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

 
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

  •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(주민등록 주소지 기준)
  •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원합니다
  • *경기, 부산34세,전남45세, 그외 지자체39세까지*

 
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제외대상

  •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 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등)
  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 
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
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으며 각 지자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

 

방문신청

주소지 관할시.군.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 

 

온라인신청

서울 youth.seoul.go.kr (청년몽땅정보통)

 

청년몽땅정보통

청년몽땅정보통,Home, 청년정책 종합 안내 , 청년 이사비 지원, 청년수당,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

youth.seoul.go.kr

 
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

•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
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•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
• 본인명의 통장 사본

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
*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
 
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내용

•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됩니다

※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,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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