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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보증료 지원사업이란?
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
-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(주민등록 주소지 기준)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원합니다
- *경기, 부산34세,전남45세, 그외 지자체39세까지*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제외대상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등)
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으며 각 지자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
방문신청
주소지 관할시.군.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
온라인신청
서울 youth.seoul.go.kr (청년몽땅정보통)
청년몽땅정보통
청년몽땅정보통,Home, 청년정책 종합 안내 , 청년 이사비 지원, 청년수당,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
youth.seoul.go.kr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
•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•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• 본인명의 통장 사본
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*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청년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내용
•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됩니다
※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,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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